<2023년 동구 정다운어르신복지관 결산공고>
1. 2023년 사회복지 시설 결산 공고
사회복지법인 재무.회계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 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3년도 세입 ·세출결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2. 2023년 사회복지 시설 후원금(품) 결산 공고
사회복지법인 재무.회계규칙 제41조의6(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2년 후원금(품)결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