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 2021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 공고>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‧회계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 4항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일반회계 제3차 추가경정예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1. 12. 20
동구 정다운어르신복지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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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2021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 공고>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‧회계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 4항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일반회계 제3차 추가경정예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1. 12. 20
동구 정다운어르신복지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