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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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, 제34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의 규정,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•회계 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2017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을 공고합니다.

- 첨부파일 : 2017년도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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