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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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2019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공고>

 
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‧회계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 4항의 규정에 의거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일반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19.  9.  18

 

동구 정다운어르신복지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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